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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공익직불제 국민공감대 확산·재원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5-26 16:18:11 최종 수정일 2020-05-26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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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발간
    수산업·어촌, 안전한 수산물 공급·수산자원 및 해양환경보전·해양영토 수호 등 기능 수행
    생산자 중심 수산정책에서 수산자원 공익적 가치·편익 국민에 돌려줄 수산정책으로 전환해야
    직불제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수산업·어촌분야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제도의 기반을 다지고, 재원 추가 마련·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6일(화) 발간한 '이슈와 논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출된 공익적 가치와 제도 시행의 편익이 일반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농업 분야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된 데 이어 같은 1차 산업인 수산업과 어촌분야에도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 기능을 보전·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직불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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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수산업·어촌분야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구체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어장정화 및 어업 활동 중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 ▲금어기(禁漁期)·휴어기(休漁期) 및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수산종자방류 등 수산자원관리 활동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해난사고 발생 시 구조 및 구호 활동 ▲외국 어선의 불법 영해 침입 및 밀입국 감시 등 국경감시 기능 ▲적조(赤潮) 및 유류오염 발생 시 방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은 지역 특성상 주로 국토 외곽에 위치해 영토 수호 기능을 하고, 주요 연안국와 국제 수산협력 증진 및 선진어업기술 전수 등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도 한다. 제주해녀어업 등과 같은 전통문화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이 관광과 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로 정의했다.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등 3가지 직불제도를 신규로 추가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할당이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어업인에게 이익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인증 어가에 생산비 증가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어가는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약품 사용 금지 및 유기식품 등 인증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안착하려면 우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기존의 수산인 중심, 생산자 중심의 수산정책에서 수산자원과 어촌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그 편익을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수산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한 국민은 6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39%는 가치가 없다고 인식해, 아직 상당수 국민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의 수산업과 어촌 정책이 일반 국민이 공감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직불제 시행에 따라 기존 수산업과 어촌 관련 예산의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조건불리직불제 등 관련 보조사업 예산 230억원 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어업경영정보등록 시스템'을 직불제 시행에 적합하게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어선·양식시설,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어업경영체 단위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직불제 준수사항 등의 이행 현황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제범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제도 시행까지 1년 남짓한 준비 기간에 하위 규정 및 재원 마련, 세부 의견 수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 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토록 해 직불제 추진의 헌법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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